소개
정지영 변호사는 상장기업과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분쟁과 규제 이슈를 자문과 송무 양쪽에서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주주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 신주발행무효 가처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소송 등 지배구조 분쟁을 수행하는 한편, 전환사채 발행과 공시규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응 등 상장사 자문 수요에도 폭넓게 대응해 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사건에서 금융감독원·경찰·검찰 수사 대응을 수행하고,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금융규제 영역에 뚜렷한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벤처투자 및 M&A 거래에서 투자계약서 작성과 Seed부터 Pre-IPO 단계에 이르는 법률실사, 벤처투자조합 규약 검토를 수행하며, 개인정보·저작권 등 데이터와 콘텐츠를 둘러싼 규제 자문과 상업등기·주주총회 운영, 인사노무 실무까지 기업 운영 전반을 지원합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의 설계 단계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학력
- 2020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 2013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응용통계학과 졸업
- 2006 | 안산동산고등학교 졸업
경력
現
- 2026 - 현재 | 법무법인 채비 대표변호사
- 2025 - 현재 | 한국금융법학회 이사
前
- 2024 - 2026 |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2020 - 2024 |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자격
- 투자자산운용사
- 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설계사
주요 업무 사례
상장기업 소송 · 자문
- 주주명부 열람등사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주주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
- 신주발행무효 가처분 신청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관련 소송·가처분
- 상장사 전환사채(CB) 발행 자문, 공시 규정 자문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응
금융 분쟁 및 금융규제 자문
- 자본시장법상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분쟁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금융감독원·경찰·검찰 수사 대응
- 주요 시중은행 및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자문
투자 · M&A · 기업구조조정
- 보통주·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 구주양수도, SAFE 등 투자계약서 작성 및 주주간계약서·합의서 검토
- Seed부터 Pre-IPO 단계까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LDD) 및 영업양수도·자산양수도 계약 검토
- 벤처투자조합 규약 검토(출자조건 반영 및 제재조치 등) 및 벤처투자회사(VC)·벤처투자조합 업무 전반 자문
개인정보 및 콘텐츠·지식재산권 법무
-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제3자 제공·국외이전 절차 자문, 가명처리·익명처리 및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적법성 검토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각종 동의서·위수탁계약서·보안확약서·NDA 작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 대응
- 폰트 사용 및 영상 게시 관련 저작권 침해 검토, 상표권·디자인권 분쟁 대응, AI로 제작된 광고 이미지의 초상권 침해 주장 대응
기업법무, 법인 운영 및 송무
- 영업비밀 반환 확약서, 비밀유지협약서(NDA), 용역계약서 등 상거래 계약 검토와 신규 사업의 사업구조 적법성 검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약관·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검토
- 법인 설립·본점 이전·임원 변경·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등 상업등기, 현물출자·물적분할 절차 검토, 정관 및 주주총회·이사회 서식 작성, 스톡옵션 부여와 임원 보수·근로계약 등 인사노무 자문
- 제조기업 횡령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 등 민·형사 대응 및 법인 파산, 예금채권·부동산 가압류, 강제집행 절차 수행
최근 업무 사례
전부 인용
의약품 대금 편취, 신속한 가압류 결정 성공
의료기기·의약품 공급업체 임직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당한 전국의 병·의원 원장님들을 대리하여, 공급업체 법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026. 8. 31.
각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는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며 1억 5,000만 원대 청구를 각하시킨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2. 3. 선고 2025가단55865 판결(확정)
2026. 8. 30.
원고 승소
담합을 막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은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한 주주대표소송
담합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이사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면 회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주대표소송 판단을 받아냈고, 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게재했습니다.
2026.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