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정지영 변호사는 상장기업과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분쟁과 규제 이슈를 자문과 송무 양쪽에서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주주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 신주발행무효 가처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소송 등 지배구조 분쟁을 수행하는 한편, 전환사채 발행과 공시규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응 등 상장사 자문 수요에도 폭넓게 대응해 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사건에서 금융감독원·경찰·검찰 수사 대응을 수행하고,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금융규제 영역에 뚜렷한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벤처투자 및 M&A 거래에서 투자계약서 작성과 Seed부터 Pre-IPO 단계에 이르는 법률실사, 벤처투자조합 규약 검토를 수행하며, 개인정보·저작권 등 데이터와 콘텐츠를 둘러싼 규제 자문과 상업등기·주주총회 운영, 인사노무 실무까지 기업 운영 전반을 지원합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의 설계 단계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학력
- 2020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 2013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응용통계학과 졸업
- 2006 | 안산동산고등학교 졸업
경력
現
- 2026 - 현재 | 법무법인 채비 대표변호사
- 2025 - 현재 | 한국금융법학회 이사
前
- 2024 - 2026 |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2020 - 2024 |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자격
- 투자자산운용사
- 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설계사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 과정 이수
주요 업무 사례
상장기업 소송 · 자문
- 주주명부 열람등사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주주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
- 신주발행무효 가처분 신청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관련 소송·가처분
- 상장사 전환사채(CB) 발행 자문, 공시 규정 자문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응
금융 분쟁 및 금융규제 자문
- 자본시장법상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분쟁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금융감독원·경찰·검찰 수사 대응
- 주요 시중은행 및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자문
투자 · M&A · 기업구조조정
- 보통주·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 구주양수도, SAFE 등 투자계약서 작성 및 주주간계약서·합의서 검토
- Seed부터 Pre-IPO 단계까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LDD) 및 영업양수도·자산양수도 계약 검토
- 벤처투자조합 규약 검토(출자조건 반영 및 제재조치 등) 및 벤처투자회사(VC)·벤처투자조합 업무 전반 자문
개인정보 및 콘텐츠·지식재산권 법무
-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제3자 제공·국외이전 절차 자문, 가명처리·익명처리 및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적법성 검토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각종 동의서·위수탁계약서·보안확약서·NDA 작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 대응
- 폰트 사용 및 영상 게시 관련 저작권 침해 검토, 상표권·디자인권 분쟁 대응, AI로 제작된 광고 이미지의 초상권 침해 주장 대응
기업법무, 법인 운영 및 송무
- 영업비밀 반환 확약서, 비밀유지협약서(NDA), 용역계약서 등 상거래 계약 검토와 신규 사업의 사업구조 적법성 검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약관·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검토
- 법인 설립·본점 이전·임원 변경·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등 상업등기, 현물출자·물적분할 절차 검토, 정관 및 주주총회·이사회 서식 작성, 스톡옵션 부여와 임원 보수·근로계약 등 인사노무 자문
- 제조기업 횡령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 등 민·형사 대응 및 법인 파산, 예금채권·부동산 가압류, 강제집행 절차 수행
최근 업무 사례
소 각하
상장사 IR 담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조사와 소송 전 단계에서 방어
단기매매차익 반환 통보와 민사소송, 미공개정보 이용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 사안에서, 제척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고 조사도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은 사례입니다.
2026. 9. 15.
전부 인용
다수 피해자를 규합한 선입금 피해 사안의 채권가압류
선입금을 편취당한 전국 병·의원 원장들을 공동 대리하여, 사용자책임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해 공급업체 법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026. 8. 31.
소 각하
기한 안에 낸 소장이 각하된 이유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만료 후에 송달된 점을 다투어, 1억 5,000만 원대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시킨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 8. 30.
일부 인용
담합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인정된 148억 원의 배상책임
담합을 방치한 이사들에게 148억 7,460만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주주대표소송 제1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작동시킬 의무를 위반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2026. 8.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