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미디어 인사이트 목록으로
변호사 칼럼

용역계약서 속 외주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은 돈을 낸 회사가 아니라 만든 쪽에 있습니다

2026. 10. 21., 신재윤 변호사

도급계약에서 결과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한 수급인, 즉 개발자나 외주업체에 처음부터 귀속됩니다. 스타트업이 개발사나 프리랜서와 맺는 문서에는 대부분 '용역계약서'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 아래에 법적 성격이 다른 계약이 섞여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그 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근로계약인지 정해지지 않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업무 범위, 검수, 지식재산권 조항을 읽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용역계약서라는 이름만으로는 계약의 성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넘기는 것이 핵심이면 도급에 가깝고, 정해진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이 핵심이면 위임에 가깝습니다. 도급이라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의 하자 보수, 손해배상, 계약 해제 청구는 민법 제670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검토하는 단계에서 우리 회사가 맺는 문서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해 두면, 이후 조항을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도급과 위임에서 업무 범위를 어떻게 다르게 써야 하나요

도급 성격이라면 업무 범위 조항에 완성할 결과물의 사양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기능을 갖춘 결과물을 언제까지 인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나중에 완성 여부와 하자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생깁니다. 위임 성격이라면 결과물보다 수행할 업무 절차와 보고 의무를 중심으로 적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 범위를 막연하게 적으면, 결과물이 완성된 것인지 업무가 수행된 것에 그친 것인지를 두고 발주사와 수행사의 해석이 갈립니다.

납품과 검수 기준을 비워 두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검수 조항은 대금 지급과 재작업 요구의 근거입니다. 도급 성격이라면 하자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3항). 다만 앞서 본 1년의 기간 제한이 있어 검수를 미루다 기간을 넘기면 법정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검수 기간, 하자 판정 기준, 재작업 요청 절차와 횟수, 검수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검수를 마친 것으로 보는 간주 조항까지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검수 조항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결과물은 지식재산권 조항이 없으면 만든 쪽의 것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조항을 넣지 않았는데 결과물의 저작권이 우리 회사에 자동으로 넘어오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창작 시점에 발생하고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도급계약에서 결과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한 수급인, 즉 개발자나 외주업체에 처음부터 귀속됩니다. 발주사가 기획을 주도하고 비용을 전부 부담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으로 보지만, 외주 개발자는 발주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업무상저작물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문자가 전적으로 기획하고 자금을 대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 빌려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가 오로지 그 주문자만을 위해 개발해 납품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주문자를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사건).

이런 예외를 다투기보다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까지)을 명시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가 나올 수 있다면 그 권리의 귀속과 출원 협조 의무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역계약서와 도급계약서는 같은 것인가요

'용역계약서'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두루 쓰는 이름입니다. 계약의 성격은 제목이 아니라 조항에 담긴 급부의 내용, 즉 결과물 완성이 핵심인지 사무 처리가 핵심인지로 정해집니다.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 없이 계약했는데 지금이라도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도는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추가 합의서나 변경계약으로 저작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으면 됩니다. 다만 결과물이 이미 완성된 뒤라면 상대방이 대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이 제3자에게 권리가 넘어갔을 수도 있으므로 빨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와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있나요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며, 회사 장비로 회사 업무만 한다면 용역계약서를 썼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때는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같은 문제가 뒤따릅니다.

법무법인 채비의 계약·지식재산권 자문

법무법인 채비는 콘텐츠·IP와 개인정보 분야를 맡고 있는 신재윤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외주 개발·용역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지식재산권 귀속 설계를 돕고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계약서외주개발지식재산권저작권귀속도급계약스타트업계약검수조항업무상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