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자문 문서, 설립부터 첫 투자 전까지 시기별 점검 순서
스타트업 법률자문은 설립, 서비스 출시, 첫 채용, 투자 실사 시기마다 점검할 문서가 달라집니다.
설립 시점에 정관에 넣는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은 스타트업 법률자문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는 문서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등 절대적 기재사항이 들어갑니다.
상법 제289조가 정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위법하게 기재되면 정관 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립 시점에 정확히 확정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동창업자 사이 주주간계약에 담는 내용
공동창업자 사이에는 주주간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간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채권계약입니다. 회사나 제3자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계약에는 주식양도제한 등 주주간의 협의 사항을 담게 됩니다. 설립 초기의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 계약서의 설계와 검토는 법무법인 채비 기업 자문 분야에서 다루는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출시 전에 정리할 이용약관과 개별 계약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용약관을 포함한 고객과의 서비스 계약, 기타 외주 개발사나 파트너사와의 계약 등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계약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제공 범위,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환불이나 해지 조건을 담고, 개별 계약에는 업무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시 처리 방식, 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등의 사항을 명확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외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지,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위탁 문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이용약관과는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방침에 법정 사항을 포함해 정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수탁문서에 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
초기 채용과 인사노무 문서 준비
첫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임금, 기타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이후 임금이나 근무 조건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은 성격이 다르므로 채용 단계에 맞춰 준비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투자자 실사 전에 문서를 점검하는 순서
투자자 실사를 앞두고는 지금까지 정리한 문서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의 발행예정주식총수와 실제 발행주식 수를 구분하고 현재 발행한 주식이 정관의 한도 안에 있는지, 주주간계약에 서명이 모두 되어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실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일치하는지, 근로계약서가 빠짐없이 체결되었는지 등을 하나씩 점검합니다.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불일치가 발견되면 법무법인 채비 상담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검토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서비스 출시 전에 꼭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 사항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라면 출시 시점에 처리방침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직원 채용 시 취업규칙도 바로 만들어야 하나요
첫 직원 채용만으로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를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실사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정관과 주주명부, 등기부, 주주간계약, 주식 발행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인사노무 관련 문서, 실제 운영 상태와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요구 문서의 범위는 투자자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