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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주주간계약서 작성 전 공동창업자가 합의할 세 가지 쟁점

2026. 11. 4., 손웅 변호사

01_주주간계약서 작성 전, 공동창업자 합의 세 가지

공동창업자가 여러 명이면 회사를 세울 때 지분율부터 정합니다. 주주간계약서에는 그 지분을 나눈 근거와 함께 의사결정 방식, 퇴사 때의 지분 처리도 담아야 합니다. 역할이 바뀌거나 의견이 갈리고 한 사람이 회사를 떠날 때 기준으로 삼을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1. 지분 배분: 출자금 외에 무엇을 근거로 삼을 것인가

공동창업자 가운데 한 명은 자본을 대고, 다른 한 명은 기술이나 영업망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출자금 비율만으로 지분을 나누면 이후 경영 참여 정도가 달라졌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몫과 실제 배분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정할 때는 출자금 비율 외에 실제 업무 투입 시간, 핵심 자산이나 기술의 기여도, 이후 투자 유치에 따른 지분 희석 가능성까지 따져 봅니다. 배분 근거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한 사람이 경영에서 빠지거나 역할이 바뀌었을 때 그 근거가 재조정 기준이 됩니다.

2. 의사결정 방식: 전원 합의 사항과 교착 시 절차

공동창업자 사이에서는 어떤 사안을 다수결로 정하고 어떤 사안을 전원 합의로 남길지 미리 나눠 두어야 합니다. 지분을 절반씩 나눈 구조에서 두 창업자가 모두 출석해 의견이 맞서면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는데(상법 제368조 제1항), 찬성하는 쪽의 의결권이 출석 의결권의 절반에 그쳐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 안건에서 각자의 의결권을 미리 합의한 방향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의결권구속약정)을 계약서에 둘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정의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계약서에는 다수결로 처리할 사안, 전원 합의로 남길 사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칠 절차를 함께 적습니다.

3. 퇴사와 지분 처리: 우선매수권과 강제매수권

공동창업자가 중도에 회사를 떠나면 그 지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남은 주주가 먼저 지분을 살 수 있게 하는 우선매수권과, 정해 둔 사유가 생기면 떠나는 창업자에게 지분 매도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강제매수권을 함께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자발적 퇴사에는 남은 주주가 살지 말지를 고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계약 위반 같은 비자발적 사유에는 강제매수권을 연결하는 식으로 퇴사 사유에 따라 두 권리의 적용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지분이 단계적으로 확정되는 베스팅을 두 권리와 결합할지도 이때 정합니다.

계약서에만 적은 합의가 회사에 미치는 범위

주주간계약의 합의 가운데 회사에 효력을 미치려면 정관에 반영하거나 회사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를 회사에 대해서도 제한하려면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제2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에서는 이 조항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봅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의결권구속약정도 회사에 대한 효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 당사자가 약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하면,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들어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약정을 어긴 당사자에게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대표이사에 관한 합의는 한 번 더 따져 봐야 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고,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만 주주총회에서 선정합니다. 주주총회는 상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61조), 정관에 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 선정은 주주가 의결권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누가 대표이사를 맡을지 계약서에 정했다면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어 그 합의를 주주총회 결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에서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상법 제383조 제6항), 한 사람만 대표이사로 정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서명 후 결의와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표이사 선정이나 이사 구성에 관한 합의를 담았다면, 그 합의대로 회사 안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대표이사는 앞서 본 대로 이사회에서,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선정합니다.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9호). 따라서 이사나 대표이사가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7조 제1항), 서명 후 등기를 미루면 바뀐 대표이사를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 그 변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서명 전 확인할 세 가지

1. 지분 배분의 근거와 역할이 바뀔 때의 재조정 기준을 계약서에 적었는가.

2. 전원 합의로 남길 사안과 의견이 맞설 때 거칠 절차를 정했는가.

3. 퇴사 사유별로 우선매수권과 강제매수권 가운데 어느 권리를 적용할지 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공동창업자가 양도 제한을 어기고 지분을 팔면 그 양도는 무효인가요

정관에 양도 제한을 두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했는데 승인 없이 양도했다면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상법 제335조 제2항). 정관에 규정 없이 주주간계약에만 양도 제한을 두었다면,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약정을 어긴 창업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상법 제335조 제1항이 회사에 대한 양도 제한을 정관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양수인의 주식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를 상대로도 주장해야 할 양도 제한은 정관에 옮겨 두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서와 정관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두 문서의 관계는 문제 된 사항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져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처럼 상법이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사항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회사 운영에 반영됩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주주간계약을 맺을 때 이런 조항을 골라 정관에도 옮겨 두면 두 문서가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들어온 후에도 기존 주주간계약서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투자자가 들어오면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권한 배분이 바뀌므로 기존 주주간계약서를 투자계약서와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우선매수권, 강제매수권, 의결권에 관한 조항이 투자계약서의 조항과 부딪히지 않는지 투자계약 서명 전에 대조해 둡니다.

법무법인 채비의 주주간계약 자문

법무법인 채비는 투자유치와 M&A를 다루는 손웅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의 조항 설계와 검토, 주주간계약과 정관의 정합성 검토,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를 돕고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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