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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 상환권과 전환권을 구분해 읽는 법

2026. 11. 3., 손웅 변호사

01_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 상환권과 전환권 구분하기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한 주식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두 권리를 하나의 조건처럼 읽기 쉽지만, 근거 조문과 정관에 정할 사항이 다르고 재원 제한은 상환에만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상환 조건과 전환 조건을 나누어 각각 정관과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가 다른 종류주식과 다른 점

상법 제344조 제1항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선주라고 부르는 주식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우선적 내용을 정한 종류주식이고, 이런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정할 사항은 상법 제344조의2에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이 우선주에 상환과 전환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한 주식입니다. 상법 제345조 제5항은 상환주식을 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을 제외한 종류주식에 한정해 발행하도록 하므로, 상환 기능은 이익배당 우선 같은 다른 종류주식에 붙습니다.

상환은 회사가 상환가액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고, 투자자가 받는 금액은 정관과 계약서에 정한 상환가액입니다. 상환주식에는 회사가 상환하는 주식(상법 제345조 제1항)과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주식(같은 조 제3항)이 있습니다. 전환도 주주가 청구하는 경우(상법 제346조 제1항)와 정관에 정한 사유가 생겨 회사가 전환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로 나뉩니다. 누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가 정관과 계약서마다 다르므로, 상환 조항과 전환 조항은 따로 읽어야 합니다.

상환 조항: 정관 기재사항과 재원

상환 조항을 읽을 때는 먼저 회사가 상환하는 구조인지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구조인지 구분하고, 그 구조에 맞는 사항이 정관에 있는지 봅니다. 회사가 상환하는 주식은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5조 제1항).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주식은 정관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계약서의 상환 조건이 이 정관 사항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대조합니다.

다음은 재원입니다. 상법 제345조 제1항은 회사가 상환하는 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상환하는 주식이든 주주가 청구하는 주식이든,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대법원도 투자자가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가 문제 된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그 주식은 일정한 상환기간이 지난 뒤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만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상환 조항과 함께 발행 후 회사의 배당가능이익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조항: 전환의 조건과 지분 희석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주식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6조 제1항). 회사가 전환하는 주식은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회사가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두고,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서의 전환비율과 전환가액 조정 조항은 정관에 정한 전환의 조건과 대조합니다.

전환권이 행사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달라집니다. 전환비율이 높을수록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수가 늘어 희석 폭도 커집니다. 정관과 계약서에서 최초 전환비율, 조정 사유와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희석 폭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건과 정관을 대조할 때 확인할 근거조항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44조 제2항),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제344조의2), 상환(제345조)과 전환(제346조)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상환과 전환은 모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제345조 제1항과 제3항, 제346조 제1항), 계약서에 상환가액이나 전환비율을 정해 두었다면 같은 내용이 정관에도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도 확인합니다. 회사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따라서 정관의 근거조항과 함께 이번 발행이 경영상 목적에 필요한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조항이 없다면 정관 변경부터 검토합니다. 정관 변경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3조 제1항, 제434조).

발행사항 가운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상법 제416조). 제3자배정을 할 때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등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4항).

발행 전 확인할 세 가지

1. 회사가 상환하는 구조인지 주주가 청구하는 구조인지에 맞는 상환 기재사항이 정관에 갖춰져 있는가.

2. 전환의 조건, 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가 정관과 계약서에서 서로 맞게 정해져 있는가.

3. 제3자배정의 정관 근거조항과 경영상 목적이 있고, 납입기일 2주 전 통지나 공고 일정이 잡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투자자의 상환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상법 제345조 제3항의 상환주식에 관한 사건에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상환이 늦어질 때의 처리를 계약서에 정해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운라운드가 발생하면 전환비율은 자동으로 조정되나요

정관과 계약서의 조정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상법 제346조는 정관으로 전환의 조건을 정하도록 할 뿐, 다운라운드 때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정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는지를 정관의 전환 조항과 대조해야 합니다.

정관에 근거조항이 없어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나요

정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상법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도록 하고(제344조 제2항), 상환과 전환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제345조, 제346조). 정관 변경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상법 제433조 제1항, 제434조) 투자 일정에 주주총회 일정을 넣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채비의 투자계약 자문

법무법인 채비는 투자유치와 M&A를 다루는 손웅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투자계약과 정관의 정합성 검토,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를 돕고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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