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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투자계약서 검토, 서명 전 창업자가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2026. 10. 27., 손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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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검토에서 창업자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는 계약서 구성과 당사자, 사전동의권과 보고의무와 지분 처분 제한,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분할 출자와 상환권, 선행조건입니다.

투자계약서는 서명하는 순간부터 회사 운영의 규칙이 됩니다. 그런데 창업자가 계약서를 받아 드는 시점은 대개 투자 조건이 거의 합의된 뒤여서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 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공개한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신주인수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는 몇 개이고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개정 표준계약서는 기존 32종의 통합형 계약서를 신주인수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로 나누고 5종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주인수계약서는 투자 실행 단계를 다룹니다. 어떤 종류의 주식을 얼마에 인수하는지, 투자금 납입 전에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선행조건), 회사와 창업자가 무엇을 보장하는지(진술과 보장)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주간계약서는 투자 이후의 관계를 다룹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과 정보요구권, 지분 처분 제한, 이사 지명권 같은 조항이 여기에 속합니다.

받은 문서의 종류와 각 문서의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이 창업자가 먼저 할 일입니다. 회사만 당사자인 조항과 창업자 개인이 당사자인 조항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릅니다. 기존 투자자가 있다면 이전 라운드의 계약과 이번 계약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정 표준계약서가 두 계약서를 분리한 이유도 후속 라운드에서 생기는 권리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 사전동의권, 보고의무, 지분 처분 제한

사전동의권은 창업자가 투자 이후 가장 자주 부딪히는 조항입니다. 신주 발행, 자산 처분, 차입, 정관 변경, 임원 선임처럼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목록과 금액 기준, 예외를 확인하고, 통지만 하면 되는 사항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던 방식을 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투자자가 여럿이라면 동의 요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이후 의사결정 속도를 좌우합니다.

대법원은 투자자에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주는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는지 다툰 사건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했고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투자원금을 전액 보전해 주거나 다른 주주에게는 없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했고, 동의권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사실상 투자원금 회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전동의권 조항은 위반했을 때의 효과(위약벌, 손해배상액 예정, 주식매수청구권 발동)와 묶어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고의무는 제출 자료, 주기와 기한, 담당자를 정리해 둡니다. 지분 처분과 관련해서는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동반매도요구권 가운데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적용 대상 주식과 행사 조건, 통지와 회신 기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니다. 조항 이름이 같아도 문구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창업자가 이행해야 할 일을 조항별로 적어 보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3.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으로 창업자 개인이 지는 책임

창업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세워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이 창업자 개인에게 가장 무거운 조항입니다. 진술과 보장 위반, 계약 위반,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의 매수대금 지급 의무를 회사와 창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는 금액을 창업자가 개인 재산으로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벤처투자법상 금지되는 제3자 연대책임 부과의 제한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자가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창업자 개인이 당사자로 들어가는 조항은 회사 명의 조항과 따로 떼어, 어떤 사유에, 어떤 범위까지,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자가 회사의 차입금이나 전환사채 상환채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은 퇴직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계약이 한정근보증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투자계약에 따른 채무는 금액과 시기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자가 회사를 떠난 뒤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분할 출자와 목표 미달성, 그리고 상환권

투자금을 여러 회차로 나누어 납입하는 구조라면 회차별 금액, 납입 예정일, 집행 조건을 표로 정리해 봅니다. 매출이나 제품 출시 같은 목표를 조건으로 삼았다면 측정 기간, 판단 자료,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는지 봐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후속 납입을 미루는지,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지, 이미 납입한 금액에도 영향이 있는지는 각각의 문구를 따로 확인합니다. 후속 투자금의 집행 조건과 이미 발행한 주식의 상환 조건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환권의 요건을 계약서와 정관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45조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도록 하고, 상환은 회사의 이익으로써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상환 요건이 갖춰져 있어도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회사는 상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했더라도 정관이나 인수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상환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상환청구가 들어오더라도 그 투자자의 의결권과 주주권은 상환금을 다 지급할 때까지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상환전환우선주 중심의 관행을 전환우선주(CPS)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을 제시했고, 전환가액 조정(리픽싱)도 최저가 방식 대신 가중평균 방식을 기본안으로 삼았습니다.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가 여전히 상환권과 최저가 리픽싱을 담고 있다면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조정을 요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서명과 투자금 납입 사이, 선행조건으로 해야 할 일

계약서 서명과 투자금 납입은 같은 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주인수계약서의 선행조건 조항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기 전에 회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을 정합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 기존 주주의 동의나 신주인수권 포기, 제출 서류가 대표적입니다.

항목별로 누가 언제까지 준비하는지, 충족을 증명할 문서는 무엇인지, 조건을 면제하거나 기한을 바꾸는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행조건의 문구를 정관과 다른 계약 조항에 대조해 봅니다.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명을 했더라도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조항마다 '주의', '유의', '점검'으로 위험도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어디가 다른지 보는 것만으로도 협상할 지점이 드러납니다. 기업공개(IPO) 조항이 반드시 상장해야 하는 결과 의무로 되어 있다면, 표준계약서가 이를 최선 노력 의무로 바꾼 점을 들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벤처투자법상 제3자 연대책임 부과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창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진술보장 위반처럼 책임이 남는 영역이 있습니다. 전부 삭제를 요구하기보다 책임이 생기는 사유를 고의·중과실로 한정하고 범위에 상한을 두는 쪽이 현실적인 협상안입니다.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는 조항은 별개의 문제로,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청구 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관과 신주인수계약서에 정해진 상환청구기간, 상환가액, 상환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가능하고,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했더라도 상환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는 주주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은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투자금 납입을 거절하거나 해제권을 가지는 구조이지, 계약이 저절로 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한 연장이나 조건 면제 절차가 있는지, 해제 시 이미 이행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채비의 투자계약 자문

법무법인 채비는 투자계약, 투자유치, M&A, 법률실사를 다루는 손웅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스타트업 자문과 투자·M&A·금융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대조하고, 창업자 개인이 부담하는 조항을 가려내며, 선행조건 이행을 단계별로 챙기는 일을 돕습니다. 상담은 상담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 개정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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