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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법무 가이드] “영상 유포하기 전에 돈 보내” — 몸캠피싱, 절대 응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작성일 2026. 9. 11.

1. 들어가며

SNS나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가 화상통화를 걸어오고, 음란한 행위를 유도한 뒤, 돌연 “네 연락처를 다 확보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뿌리겠다”는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른바 몸캠피싱입니다.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자 다수가 수치심과 자책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채 홀로 송금을 반복하다 피해를 키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몸캠피싱에서 잘못한 사람은 협박범이지 피해자가 아니고, 법은 피해자 편에 서 있습니다. 그 구조와 대응 수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2. 몸캠피싱의 수법 — 왜 “연락처를 다 안다”고 하는가

전형적인 수법은 이렇습니다. 조직은 (i) 매력적인 이성의 계정으로 접근하여 화상채팅을 유도하고, (ii) “소리가 안 들린다”, “영상이 끊긴다”며 특정 앱(apk 파일)의 설치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통째로 빼가는 악성 앱입니다. (iii) 이렇게 확보한 지인 목록을 들이밀며 녹화된 영상의 유포를 협박하고 송금을 요구하며, (iv) 한 번 송금하면 “삭제해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요구액을 올려가며 협박이 반복됩니다. 상당수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 범행입니다.

3. 법은 어떻게 처벌하는가

몸캠피싱은 재산을 뜯어내는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함은 물론, 성적 촬영물을 협박 수단으로 삼는 이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성립하고, 협박으로 송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같은 조 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로 무거워집니다. 실제 유포에 이르면 촬영물 반포죄(제14조 제2항)까지 더해집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협박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촬영물을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협박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협박 당시 행위자가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가 없고, 이미 삭제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유포 가능성을 고지하여 그 의미를 인식시키면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인바, “진짜 영상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사정은 협박범에게 빠져나갈 구멍이 되지 않습니다.

4. 피해자 대응 수칙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절대 송금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송금은 “돈을 내는 피해자”라는 표식이 되어 협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됩니다. 실제로 송금 이후 요구액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송금과 무관하게 유포 여부는 조직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송금하였더라도 즉시 중단하고 아래 조치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증거를 보전하십시오: 대화 내역, 상대 계정·전화번호, 송금 요구 계좌, 설치를 유도받은 파일명을 캡처·보관하십시오. 겁이 나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지우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수사의 단서가 함께 사라집니다. 악성 앱 차단이 필요하면 증거 확보 후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연락을 차단하고 즉시 신고하십시오: 협박범과의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응답을 중단·차단하고 경찰(112)에 신고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병행하십시오. 사안에 따라서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상한 영상이나 링크가 와도 열지 말라”고 선제적으로 알려 유포의 파급력을 미리 꺾는 것도 유효한 방어가 됩니다.

5. 마치며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연료로 삼는 범죄입니다. 침묵하고 송금할수록 강해지고, 신고하고 대응할수록 약해집니다. 혼자 판단하여 움직이기보다, 피해 직후의 golden time에 증거 보전과 신고, 유포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몸캠피싱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채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몸캠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