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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법무 가이드] ‘조개모아’ 사태 — 불법 사이트, “보기만 했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6. 9. 10.

1. 들어가며

최근 경찰이 ‘조개모아’, ‘야동코리아’ 등 대규모 불법 음란사이트의 운영진을 구속 송치하면서, 보도에 따르면 영상 11만여 개, 누적 조회수 약 53억 회, 그리고 무엇보다 285만 개에 이르는 가입 계정 데이터베이스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저희에게도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입만 하고 몇 번 본 게 전부인데 처벌되나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들입니다. 지난 가이드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을 총정리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그 실전편으로, 불법 사이트 이용자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안내드립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 “성인 사이트”가 아니라 “불법 유통 플랫폼”입니다

문제된 사이트들은 합법적인 성인물 서비스가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이 유통되던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영상을 접한 행위는 단순한 “음란물 시청”이 아니라, 앞선 가이드에서 살펴본 디지털 성범죄의 소지·시청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밀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로그인 IP와 접속 시각, 게시글·댓글 기록, 포인트 결제·사용 내역까지 담긴 상세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었는바, “익명이라 못 찾겠지”라는 기대는 이미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3.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도 마찬가지입니다(제14조의2 제4항).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도 “시청”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입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영상이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실무상 “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영상의 제목, 썸네일, 내용 등을 통해 불법성과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하므로 그러한 해명이 통하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 처벌로 끝나지 않는 부수 효과: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이 뒤따를 수 있고, 공무원·교원 등은 징계와 직위 상실로 이어집니다. 초기 대응을 통하여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4. 수사는 어떻게 확대되는가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전부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실무상 수사는 우선순위에 따라 압축됩니다. 통상 (i) 운영진과 대량 업로더(ii) 유료 결제자와 다량 다운로더(계좌이체·가상자산 결제 이력은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iii) 특정 영상의 반복 접속자 순으로 수사 대상이 선별됩니다. 단순 1회 접속만으로 곧바로 입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결제·다운로드·게시 이력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과거 소라넷·N번방 사건에서 보았듯 이러한 대형 사건은 이용자 수사로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2025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까지 시행되고 있어 수사의 폭은 과거보다 넓어졌습니다.

5.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상황 확인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최신 접속 기록만 추가로 남길 뿐입니다. 둘째, 휴대전화·PC의 초기화나 계정 탈퇴 등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봤을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을 하면 그대로 고의를 인정하는 조서가 될 수 있습니다.
  • 해야 할 것: 먼저 자신의 행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가입만 하였는지, 스트리밍 시청인지, 다운로드·저장인지, 결제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준비 없이 응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입건 전 자진 대응의 실익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마치며

이번 사태는 “보는 것도 범죄”라는 개정 법제가 실제 대규모 수사로 현실화된 사건입니다. 불법 사이트는 접속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이며,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연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여 움직이기보다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채비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조사 동행, 종결 처분 확보까지 단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조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