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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법무 가이드] 같은 죄, 더 무거운 형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전면 개편됩니다

작성일 2026. 9. 10.

1. 들어가며

형사사건에서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법률이 정한 법정형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틀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형기준이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 전면 개편되고 있습니다. 앞선 가이드들에서 살펴본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들에 대하여, 같은 행위라도 앞으로는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거나 형량을 가늠해 보려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2. 양형기준이란 — 판사를 사실상 구속하는 “형량의 좌표”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의 권고 형량 범위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양형인자)를 정해 둔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이를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선고형의 대부분은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그대로여도 양형기준이 바뀌면 실제 형량의 눈높이가 통째로 이동합니다.

3.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

  • 전면 개편 작업의 진행: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5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2026. 8.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2024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 등 법정형 상향이 잇따랐음에도 양형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이번 개편은 그 간극을 메우는 작업입니다.
  • 양형기준 “사각지대”의 해소: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양형기준이 없던 영역에 기준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편집·합성·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서까지 별도의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그루밍) 등도 새로 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분류하는 체계 개편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방향은 “강화”: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후속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나, 상향된 법정형의 반영, 유포 범위·상습성·아동 대상 여부 등 가중인자의 강화가 예고되어 있어 전체적인 방향이 형량 강화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종래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던 일부 감경 요소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무한 유포, 회복 불가능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재평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실무에 미치는 영향

  • 과거 판례 기반의 형량 예측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더라”는 식의 과거 사례 검색은 이제 위험한 접근입니다. 새 양형기준이 시행되면 그 이후 선고되는 사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므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선고 시점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 양형인자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권고 형량 범위가 올라갈수록, 그 범위 안에서 감경 구간을 확보하는 양형 전략 — 진지한 반성의 객관적 증빙, 피해 회복과 합의, 재발방지 조치 등 — 의 비중이 커집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강화된 가중인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근거가 넓어집니다.

5. 마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요구가 법정형 상향을 거쳐 이제 양형기준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량의 눈높이가 이동하는 과도기에는 최신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방어와 피해 구제 모두의 출발점이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형량 전망이나 양형 전략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채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양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