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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법무 가이드]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 —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처벌 총정리

작성일 2026. 9. 9.

1. 들어가며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비롯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연일 문제되면서, 저희에게도 관련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장난으로 합성해 본 것뿐인데”, “단체방에 받은 걸 저장만 했는데”,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라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제작뿐 아니라 반포, 소지, 저장, 시청까지 폭넓게 처벌되고, 상당수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만큼 무겁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법원은 각 범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2. 불법촬영과 촬영물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불법촬영(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버스 안에서 옆 좌석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를 촬영한 사안에서도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대법원 2008도7007 판결), 최근에는 이 죄가 보호하는 ‘성적 자유’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도18718 판결).
  • 촬영물 반포 등(제2항):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영상(스스로 촬영한 영상 포함)이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그 자체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판례상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고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성립하는 반면(대법원 2022도1683 판결), 지인 2명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준 사안에서는 사적·은밀한 상영의 범위를 넘지 않아 ‘공공연한 상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무죄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그었습니다(대법원 2024도18718 판결).
  • 영리 목적 유포, 소지·시청, 상습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제3항),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5항).

3. 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항). 특히 2024년 개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유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합성 행위 자체가 처벌되고,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은 촬영물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항),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제3항). “장난삼아 만들어 봤다”는 해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4.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통신매체이용음란

  •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제14조의3): 성적 촬영물·합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강요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가중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2020년 신설된 조항으로, 판례상 협박 당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할 필요도 없고 피해자가 유포 가능성을 고지받아 그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영상을 뿌리겠다”는 말 한마디가 곧바로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팅이나 메시지로 보낸 말과 사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등이 한층 무겁게 처벌됩니다. 각 유형별 법정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법정형】

  •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촬영물 반포 등 (제14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제14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제14조의2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영상물 반포 등 (제14조의2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영상물 영리 목적 유포 (제14조의2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의2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제14조의3 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제14조의3 제2항): 3년 이상 유기징역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 실무상 알아두어야 할 것들

  •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파급력: 불법촬영 등은 상습성이나 성적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 판례는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발견되는 같은 유형의 다른 전자정보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 법리는 동종·유사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7342 판결, 대법원 2023도11395 판결). 하나의 혐의로 시작된 수사가 기기 안의 다른 자료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신분위장수사의 도입: 2024. 12.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에 대하여 경찰이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제22조의2, 2025. 6. 시행). 익명 뒤에 숨어 있어도 수사기관이 위장 접근으로 검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피해자 지원 제도: 피해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유포 피해는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삭제 지원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6. 마치며

디지털 성범죄는 몇 번의 터치로 저질러지지만, 그 결과는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집니다. 촬영·합성은 물론 저장과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동의하에 찍은 영상도 유포하는 순간 범죄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받게 되셨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모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채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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