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스타트업 인재 보상안 시리즈 ③ 성과조건부주식(RSU)
지난 1편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2편에서는 팬텀 스탁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행사가액을 납입하고 주식을 “싸게 살 권리”이고, 팬텀 스탁은 주식 없이 가치 상승분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권리라면, 이번 편에서 다루는 성과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은 조건 성취 시 회사의 주식 자체를 대가 없이 교부받는 보상 제도입니다.
RSU는 종전에는 별도의 제도 규정이 없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과 성과계약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무상 활용되어 왔으나, 2024. 7.경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명시적으로 법제화되면서(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최근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사가액 납입이 필요 없어 임직원 입장에서 보상이 직관적이고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느 법령에 따라 어떤 절차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바,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봅니다.
2. RSU 제도의 개요
RSU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한 근속기간의 경과 또는 성과 달성 등 사전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가 없이 회사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직원은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받으므로 교부 시점에 주식 가치만큼의 이익이 현물로 발생하고, 이후 회사 가치가 더욱 상승하면 주식가치 상승분만큼의 매도 차익을 추가로 얻게 됩니다.
스톡옵션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행사가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주가가 행사가액을 밑돌면 무용지물이 되지만, RSU는 별도의 납입 없이 조건만 성취하면 주식을 받게 되므로 주가 변동과 무관하게 보상 가치가 확보됩니다.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과 자기주식 확보 부담이 따르므로, 통상 스톡옵션보다 적은 수량으로 설계됩니다.
현행법상 RSU를 부여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는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일반 주식회사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 규정과 성과·인센티브 계약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구조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3. 상법에 따른 RSU 부여 방법 (일반 주식회사)
현행 상법은 RSU를 별도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 주식회사는 다음 두 단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 (i)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취득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가 필요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는 교부할 자기주식의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설립 후 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ii) 성과조건부주식 부여 계약의 체결: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한 조건 충족 시 무상으로 교부하기 위한 부여 계약을 임직원과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직원 보수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실무상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에는 부여하는 주식의 수, 근속·성과 등 교부 조건, 조건 미성취·중도 퇴직 시의 취급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4. 벤처기업법에 따른 RSU 부여 방법 (벤처기업)
2024. 7. 시행된 개정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영입과 장기 근속 유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면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벤처기업도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습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상법상 구조를 활용할 수 없었던 초기 벤처기업에게 길이 열린 것으로, 최근 RSU가 주목받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부분입니다.
벤처기업법에 따른 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내지 제16조의19).
- (i) 정관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제16조의17 제1항)
- (ii)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제16조의17 제1항)
- (iii)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 체결(제16조의17 제4항)
- (iv)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부여 사실 신고(제16조의19)
이 제도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1편의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법상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벤처기업 확인의 취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전이라면 상법상 구조로 설계하되, 확인 취득 후 벤처기업법상 제도로 전환하는 단계적 설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RSU 부여 시 세무이슈 검토
RSU의 세무이슈는 부여, 교부 및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특히 교부 시점에 주식 시가 전액이 과세된다는 점이 스톡옵션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 부여 시점: 주식의 실제 교부 여부와 시점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교부 자체가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여 시점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등 별도의 세무상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교부 시점: 조건이 성취되어 실제로 주식이 교부되는 날을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주식 교부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원천-600, 2011. 9. 30.; 원천-1085, 2009. 12. 30.). 시가는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상 시가 개념을 준용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없으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스톡옵션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만 과세되는 반면 RSU는 시가 “전액”이 과세되므로, 같은 가치의 보상이라도 교부 시점의 세부담은 RSU가 더 클 수 있고, 주식만 받고 현금이 없는 임직원이 세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교부 시기와 수량의 분산 설계가 중요합니다.
- 양도 시점: 교부받은 주식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교부일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상장주식은 별도로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특례의 부재: 현행 법령상 RSU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특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에 인정되는 비과세·납부특례·과세이연과 같은 조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법이 부여 절차를 법제화하였더라도 세제 혜택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회사는 교부 시점에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6. 마치며: 스톡옵션·팬텀 스탁·RSU,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RSU는 납입 부담 없이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여 인재 영입 단계에서 강력한 유인이 되고, 벤처기업법 법제화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벤처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부 시점에 시가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세제 특례가 없다는 점, 일반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과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결국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이, 지분 희석 없이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면 팬텀 스탁이, 확실한 주식 보상으로 핵심 인재를 붙잡으려면 RSU가 각각 강점을 가지므로, 회사의 벤처기업 확인 여부, 배당가능이익, 현금흐름과 임직원의 세부담을 종합하여 복수의 제도를 조합한 보상 패키지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채비는 스타트업의 상황에 맞는 인재 보상안의 설계와 실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