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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법인 정관과 달리 주주간계약에만 적은 조항은 회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2026. 10. 22., 정지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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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과 주주간계약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한 줄로 답하기 어렵고, 두 문서가 각각 누구를 구속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동창업자끼리, 또는 투자 유치 때 투자자와 주주간계약을 맺고 나면 정관과 주주간계약이 같은 사안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문서별 적용 대상부터 갈라서 봐야 합니다.

법인 정관과 주주간계약은 각각 무엇을 정하나요

정관은 회사와 기관, 주주 모두를 구속하는 회사의 근본규범으로, 상법이 기재사항을 정합니다. 주주간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사적 합의입니다. 국내 논의는 주주간계약에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내용을 정관과 계약에 각각 담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결권구속약정과 주식양도 제한이 가장 자주 충돌하는 조항입니다

의결권구속약정은 주주간계약에서 자주 다루는 조항으로,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어느 주주가 약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결의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결의취소 사유를,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와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로 한정합니다. 주주 간 약정 위반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양도 제한도 구조가 같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막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또 정관으로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주주 간 약정에만 담긴 양도 제한을 어기고 주식이 양도되면 위반한 주주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335조 제1항이 회사에 대한 양도 제한을 정관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없는 주주 간 약정만을 근거로 회사가 양수인의 명의개서를 거절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서에만 담긴 양도 제한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관에 반영할 사항과 계약으로 정할 사항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법이 정하는 정관 기재사항은 둘로 나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빠지거나 위법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하지만 그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결권구속약정의 내용을 정관에도 반영해 두면 약정 위반이 아니라 정관 위반을 이유로 결의취소를 구하는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계약서에만 남겨 둔 조항과 정관에 옮겨 담은 조항은 회사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수단의 폭이 다릅니다.

정관에 적는다고 모든 사항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61조에 따라 주주총회는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가 결의할 수 없고 주주간계약으로 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이 애초에 주주총회나 정관이 정할 수 있는 영역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이 다를 때 확인할 순서

정관과 주주간계약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먼저 문제 된 조항이 절대적 기재사항인지 상대적 기재사항인지 가립니다. 이어서 회사나 제3자에 대한 효력이 필요한 사항인지도 가립니다. 회사에 대한 대항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정관 변경 절차로 갑니다.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특별결의)이 필요합니다.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상법 제183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없는 주주간계약 조항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약정을 어긴 주주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결의취소 사유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이 법령, 정관 위반으로 한정하고, 회사에 대한 양도 제한은 상법 제335조 제1항이 정관에 의한 제한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없는 약정만으로 회사를 상대로 결의취소나 명의개서 거절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이 충돌하면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충돌했을 때의 우선순위는 둘 중 하나가 항상 우선한다기보다, 문제 된 사항이 회사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쳐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대한 대항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정관에 반영되어 있는지가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 즉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면 됩니다. 다만 주주간계약에서 정관 변경을 투자자 사전동의 사항으로 두었다면 결의 요건과 별도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채비의 정관, 주주간계약 자문

법무법인 채비는 상장사 자문과 투자, M&A를 다루는 정지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을 정관과 맞춰 보는 검토,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까지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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