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장회사에서 IR 및 공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약 4개월에 걸쳐 5회에 나누어 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한 번에 처분하여 1억 5,000만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그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사는 소 제기에 앞서 3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의뢰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그 송달의 효력은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야 발생하였습니다. 소장은 제척기간 만료 하루 전에 접수되었으나, 소장 부본이 의뢰인에게 송달된 날은 만료일로부터 12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회사는 소장 접수와 같은 날 가압류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쟁점과 법원의 판단
쟁점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5항이 정한 2년의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그 기간 내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되는지 아니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여야 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채비는 본안에 앞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나 이용 의사를 묻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여 내부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임을 확인한 뒤, 그 반환청구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0203 판결 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도 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비로소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소장이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의 취지 참조). 제척기간을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재판상 권리행사만 재판 외 권리행사와 달리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① 내용증명우편은 송달되지 않았고 공시송달의 효력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야 발생하였으며, ② 소장 부본 역시 만료일 이후에 송달되었고, ③ 소장 접수일에 함께 낸 가압류 신청서가 만료일 전에 의뢰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차익 취득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반환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
•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대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전부 배척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이라는 점은 대법원 2011다80203 판결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 성격 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출소기간이 아니라면 재판상 행사에도 도달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소장 접수만으로는 권리행사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소장 부본이 기간 내에 피고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권리가 보전되지 않고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채비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나 차익 산정 방식 등 본안 쟁점에 앞서 제척기간 도과에 쟁점을 집중하였고, 내용증명우편의 송달 실패 이력,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소장 부본 송달일, 가압류 신청서의 도달 여부를 시점별로 정리하여 어느 경로로도 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음을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고, 이로써 청구는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