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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채비,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솔로프리너와 벤처투자 생태계' 포럼 성료

2026. 10. 16., 법무법인 채비

법무법인 채비는 한국엔젤투자협회와 함께 지난 10월 15일(목) 팁스타운 S1에서 '솔로프리너와 벤처투자 생태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1인 창업 시대, 초기투자와 투자계약을 다시 묻다'를 주제로 창업가와 투자자,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여 한 사람이 사업 전반을 도맡는 솔로프리너에게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금의 투자계약은 무엇을 덜어내고 보완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 보았습니다.

이종훈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의 기조 발언으로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종훈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의 기조 발언으로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조 발언: 1인 창업과 투자 사이의 새로운 간극

이종훈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미국에서는 채용 없이 고성장하는 1인 기업이 늘고, 중국은 1인 회사를 국가 전략으로 육성하는 반면 한국의 제도는 아직 공간 지원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인 창업 비중은 크게 늘었지만 1인 창업 기업이 받는 투자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새로운 간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실력 있는 1인 창업가가 곧바로 VC 투자나 M&A 단계로 넘어가면 엔젤투자자는 투자 기회 없이 지켜보기만 하게 될 수 있다며, 창업자가 원하는 것과 투자자가 지키고 싶은 것 사이의 간극을 계약과 법으로 어떻게 풀지가 이번 포럼의 질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조 발언 중인 이종훈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기조 발언 중인 이종훈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세션 1. 솔로프리너 창업가 발표

배수정 대표 (헤이스테파니): 솔로프리너의 실행력과 자본

배수정 대표는 AI 에이전트와 함께 1년 반 동안 화장품, 의약외품, 온라인 교육 등 세 가지 제품을 혼자 기획부터 판매까지 운영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AI로 시장 조사와 기획, 콘텐츠 제작 비용은 거의 사라졌지만 제조사와의 샘플 왕복, 인허가, 초도 생산 선금, 광고비처럼 제3자와 현금이 걸린 실행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배 대표는 같은 운영자금으로 솔로프리너 구조가 기존 창업팀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면서도, 운영비 절감의 목적은 투자를 덜 받는 데 있지 않고 채널 확장과 경쟁우위 구축에 자금을 집중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복 구매 고객, 인허가, 데이터, 유통 계약처럼 대표가 빠져도 법인에 남는 자산이 진짜 진입장벽이라는 설명입니다.

발표 중인 배수정 헤이스테파니 대표
발표 중인 배수정 헤이스테파니 대표

박준영 대표 ((주)스토리위버): 혼자서는 100억을 못 넘습니다

박준영 대표는 직원 없는 1인 법인으로 병원과 호텔, 법률사무소의 전화를 AI가 받고 거는 서비스를 운영해 온 경험을 나눴습니다. 직원을 늘리는 대신 대표가 결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늘렸고, 대표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만 직접 내리는 방식입니다.

박 대표는 실행은 위임할 수 있지만 판단은 위임할 수 없다며, 1인 기업의 한계는 실행량이 아니라 대표 한 사람의 판단 역량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제품, 영업, 규제, 재무처럼 영역마다 판단을 맡을 소수의 팀이 필요하고, 투자금이 가장 필요한 때도 바로 이런 사람을 데려올 때라고 말했습니다.

발표 중인 박준영 (주)스토리위버 대표
발표 중인 박준영 (주)스토리위버 대표

세션 2. 솔로프리너와 투자계약

법무법인 채비 손 웅 파트너변호사는 솔로프리너에 관한 법적 정의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개념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1인 창조기업'은 1인뿐 아니라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까지 포함해 솔로프리너와 맞지 않습니다. 이에 솔로프리너를 '상시근로자 없이 한 사람이 경영 전반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인력은 고용이 아닌 외주와 협업으로 조달하는 사업자'로 정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분이 아니라 경영을 기준으로 삼아, 투자를 받아 주주가 늘어도 혼자 경영한다면 솔로프리너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손 변호사는 이사회도 감사도 직원도 없는 1인 법인에는 투자자가 통제 조항을 더 넣고 싶어지지만, 투자자가 사려는 1인의 속도와 인사이트가 바로 그 통제 조항으로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1인 기업의 관점에서 검토하며 네 가지 보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동의권·협의권
    자산총계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 동의 사항은 소규모 1인 법인에서는 사소한 외주 계약까지 동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지분 가치에 직결되는 사항은 남기되 기준은 정액으로 바꾸고, 통지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 겸업·경업금지
    여러 사업을 함께 하거나 직장을 다니며 창업하는 솔로프리너의 방식과 충돌합니다. 계약 당시의 본업과 기존 사업을 허용 목록으로 정하고 금지는 경쟁 업종으로 좁히되, 최소 투입 시간과 전업 전환 시점을 약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 창업자 유고와 사업 중단
    창업자에게 일을 계속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사망이나 질병은 계약 위반이 아니어서 지금의 계약서에는 대응 조항이 없습니다. 무단 중단과 유고를 구분하고, 유고에는 콜옵션과 예비이사로 대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4. 팀을 전제로 한 조항
    스톡옵션, 임직원 급여 인상 협의처럼 지금은 비어 있지만 채용하는 순간 그대로 작동하는 조항들을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 중인 손 웅 법무법인 채비 파트너변호사
발표 중인 손 웅 법무법인 채비 파트너변호사

세션 3. 패널토크: 투자자 관점에서 본 솔로프리너 투자와 투자계약

이종훈 회장의 진행으로 황병선 빅뱅엔젤스(주) 대표, 김동환 넥시드벤처스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고, 앞서 발표한 배수정 대표와 박준영 대표, 손 웅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 동업자형 투자: 황병선 대표는 소액 엔젤에게는 유니콘을 키우기 위한 초기투자라는 기존 논리가 바뀔 때가 됐다며, 1인 기업에는 동업자에 가까운 투자자로서의 계약이 필요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사용의 투명성이라고 말했습니다.
  • 더 얇은 투자계약: 김동환 대표는 미국의 SAFE처럼 1인 창업에 맞는 간이 계약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첫 투자계약은 지금보다 훨씬 얇아지고 투자금 사용 용도 제한도 상당 부분 풀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 더 짧은 회수: 인원이 적은 회사는 인수 후 통합의 부담이 적어 소규모 M&A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배당과 빠른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솔로프리너와 엔젤투자자가 잘 맞는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정책 제언: 솔로프리너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세제, 청년 솔로프리너 배당 펀드, 외국인 창업가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1인·소규모 창업의 해외 진출 지원, AI 활용 비용 지원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패널토크 현장. 왼쪽부터 이종훈 회장, 황병선 대표, 김동환 대표, 배수정 대표, 박준영 대표, 손 웅 변호사
패널토크 현장. 왼쪽부터 이종훈 회장, 황병선 대표, 김동환 대표, 배수정 대표, 박준영 대표, 손 웅 변호사

포럼에서 제안된 다음 과제

  • 솔로프리너 단계에 맞는 간이 투자계약서
  • 1인 법인을 위한 실사 체크리스트 (사업 자산의 명의, 운영 기록 등)
  •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쓸 수 있는 투자 수단
  • 시간 관계상 깊이 다루지 못한 전업 의무·경업금지, 창업자 유고와 무단 사업 중단
솔로프리너라는 창업가는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투자 생태계는 아직 이들을 위한 문법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채비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제안을 바탕으로 1인 기업에 맞는 투자와 투자계약의 문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연사분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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