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인재 보상안 시리즈 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 들어가며
• 법무법인 채비는 스타트업 자문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서 다수의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인재 보상안의 설계에 관한 자문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공통된 고민은,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기존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어떠한 보상안을 마련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급여나 성과급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현금 여력이 제한적인 스타트업으로서는 회사의 성장에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더욱 구미가 당기게 만드는 다양한 보상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채비는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재 보상안을 시리즈로 하나씩 풀어보고자 하며, 그 첫 번째 순서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을 다룹니다.
• 스톡옵션은 개념 자체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어떠한 절차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회사와 임직원에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부여 절차의 흠결, 행사 요건의 해석, 퇴직 시 취급, 세금 부담 등을 둘러싼 분쟁이 매우 빈번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상법과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제도의 차이와 부여·행사·양도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무이슈인바,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2. 스톡옵션 제도의 개요
• 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임직원은 회사 가치 상승 시 행사이익을,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추가적인 양도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령상 스톡옵션 제도는 (i)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2 이하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ii)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른 별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는 상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6 제3항).
• 유의할 점은, 벤처기업법상 특례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여야만 적용되고, 부여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더라도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에 대하여 소급하여 벤처기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1]. 따라서 벤처기업법상 특례를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스톡옵션 부여에 앞서 벤처기업 확인을 선행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3. 상법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 요건 및 절차
• 상법상 스톡옵션의 부여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갖추지 못한 채 부여된 스톡옵션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n (i) 정관상 근거 규정 마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부여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기간,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n (ii)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부여 계약의 체결: 정관에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로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 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2항), 부여받을 자와 개별적으로 부여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제4항).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하거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하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스톡옵션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n (iii) 부여 한도 및 행사가액: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행사가액은 신주발행의 경우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자기주식 양도의 경우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제4항).
n (iv) 행사기간과 재직요건: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이 요건은 정관이나 계약으로 완화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2년 이내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부여 단계에서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2년 경과 이후에는 일괄 행사, 일정 기간에 걸친 단계적 행사(베스팅), 성과 달성이나 회사 매각(Exit) 등 조건부 행사 등으로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4.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과의 비교
•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역시 정관상 근거 규정의 마련,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점은 동일하나,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여 대상, 부여 한도, 행사가액 산정 기준 및 임직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상법과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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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 주식회사 |
비상장 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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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 상법 제340조의2 ~ 4 |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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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대상 |
- 임직원(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
- 임직원(좌동) -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외부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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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한도 |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
-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 단,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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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가격 |
- (신주발행) 실질가액(시가)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자기주식) 실질가액 이상 |
- (신주발행)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단, 임직원에 한하여 시가 미만 & 권면액 이상 가능(한도 20억) - (자기주식) 실질가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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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세제 혜택 |
- 없음 |
- 비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행사이익 연간 2억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벤처기업별 누적 한도 5억원) - 납부특례(제16조의3):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 과세특례(제16조의4): 적격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선택 가능 *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 5억원 이하 |
• 상법상 스톡옵션은 부여 대상과 한도가 제한적이고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는 반면,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은 부여 한도가 50%까지 확대되고 외부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분할납부·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상 수단으로서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핵심 인재에게 의미 있는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는 회사라면 상법상 10% 한도 내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벤처기업 확인을 먼저 취득한 뒤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는 순서를 실무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스톡옵션 부여 시 세무이슈 검토
• 스톡옵션과 관련한 세무이슈는 부여, 행사 및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이슈는 설계 단계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나, 임직원이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보상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n 부여 시점: 부여 시점에는 임직원이 장래에 취득할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상·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의무도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참조).
n 행사 시점: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며,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회사는 이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특히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경우 실제 현금 유입이 없더라도 행사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행사가액과 세금을 동시에 마련하지 못하여 행사를 포기하거나 회사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 개념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비특수관계인 간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증세법 제63조), 투자 유치 직후에는 행사이익과 세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어 행사 시기의 선택 역시 전략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n 양도 시점: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행사 당시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와 별도로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증권거래세법 제10조).
n 벤처기업법상 조세특례: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된 스톡옵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특례 역시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에 해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다면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더라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비과세 특례: 행사이익 중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누적 5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납부특례: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한 산출세액을 원천징수 없이 5년간 분할 납부(제16조의3)
- 과세이연 특례: 적격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제16조의4)
6. 마치며: 적절한 보상안 마련을 위한 전략
• 스톡옵션은 단순히 “몇 주를 얼마에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부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사와 양도 단계에서 어떠한 세부담이 발생하는지가 함께 맞물려 설계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채비는 다음의 순서로 검토할 것을 권하며, 다음 시리즈에서는 스톡옵션의 제도적 제약을 보완하는 대안인 팬텀 스탁(Phantom Stock)과 성과조건부주식(RSU)을 살펴보겠습니다.
n 벤처기업 확인의 선행 여부 결정: 단기간 내 벤처기업 확인 취득이 가능하다면, 확인을 먼저 취득한 후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함으로써 확대된 부여 한도와 세제 특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n 요건 충족과 행사 조건의 정교한 설계: 정관상 근거 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개별 부여 계약을 갖추어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고, 2년 재직요건을 전제로 베스팅 일정, 퇴직 시 취급, Exit 등 조건부 행사 요건을 계약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n 세부담 시뮬레이션: 예상 기업가치를 전제로 행사 시점의 세부담과 양도 시점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시산하여, 임직원이 실제로 얻게 될 순보상의 크기를 확인한 뒤 부여 수량과 행사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2024. 7., 80p.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