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주식회사 퀀트도스가 운영하는 '내일닥터'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구인·구직 플랫폼입니다. 의사 면허 확인을 거친 의사 회원과 의료기관 인증을 거친 원장 회원이 공고 등록, 지원과 수락, 채팅, 근무 기록까지 한 앱에서 처리합니다. 2026년 10월 앱 마켓 출시를 앞두고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그리고 가입·동의 화면에 들어갈 동의 문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의뢰였습니다.
검토 포인트
구인·구직 플랫폼에는 일반적인 앱 서비스와 다른 법령이 겹쳐 적용됩니다.
- 직업안정법: 의사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서비스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장부 비치, 명단 대조, 약정서 보관 같은 의무가 약관과 처리방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의사 면허 정보, 근무 이력, 의료기관 정보처럼 민감하게 다뤄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처리 목적·항목·보유 기간을 법적 근거별로 구분해 적고, 동의가 필요한 항목과 법령·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항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무료 서비스라는 이유로 책임을 전부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면 조항 전체가 효력을 잃으므로 처음부터 유효한 범위로 써야 합니다.
- 앱 화면과 문서의 일치: 약관과 처리방침이 아무리 잘 쓰여 있어도 실제 가입·동의 화면과 어긋나면 동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행 내용
- 킥오프 미팅에서 서비스 구조와 사업 형태를 확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이용약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라 처리 목적·항목·보유 기간을 한 표에 담는 통합형으로 작성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를 실제 운영에 맞게 적었습니다.
- 앱 화면을 하나하나 문서와 대조해 가입, 마케팅 수신, 이벤트 응모 등 화면 순서에 맞춘 화면별 동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
내일닥터는 2026년 10월 앱 마켓에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채비는 서비스 출시를 앞둔 스타트업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서비스 설계의 일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소개하는 것으로,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쟁점이라도 서비스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