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 대출이 실행되는 날 대주는 변호사 의견서를 받습니다. 차주가 제대로 설립된 법인인지, 서류에 날인한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지, 계약서들이 유효한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출선행조건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날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 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함께 짓는 주상복합 사업의 PF,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실행된 대출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거래, 기존 대출채권을 기초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유동화 거래가 있었습니다. 대주가 여럿이고 시공사와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대리금융기관이 함께 들어오는 구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확인하는 항목은 매번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차주의 설립과 존속,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각 당사자의 내부절차가 법령과 정관이 정한 대로 끝났는지, 기명날인한 사람이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그다음 대출약정서와 신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채인수확약서를 차례로 대조하고, 별지에 열거된 인출선행조건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는지 점검합니다.
기일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약정 체결일과 인출일 사이가 며칠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빠진 서류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맡은 거래는 모두 예정된 날짜에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담당 변호사가 종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업무입니다. 이 글은 개별 거래의 수행 경과를 정리한 것으로, 이 글을 읽는 분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의견서의 확인 범위와 인출선행조건은 거래 구조와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검토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