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의뢰가 행정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이 그랬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내주면서, 토지 수용의 전제가 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를 나중에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승인이 있으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의제되는지를 물어 왔습니다.
근거 법률이 여럿 얽혀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업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과 도시개발법, 토지보상법을 나란히 놓고 조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를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조건을 붙인 승인이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행정청에 내는 의견서는 사기업에 내는 것과 무게가 다릅니다. 그 회신이 곧 처분의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문과 호를 하나씩 짚어 인용하고, 결론이 미치는 범위와 미치지 않는 범위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두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담당 변호사가 종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업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