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대출은 사업의 맨 앞에서 나갑니다. 토지도 아직 확보되기 전이라 잡을 담보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 거래에서 대주는 차주 측이 이미 진행하고 있던 다른 사업의 부동산을 끌어오는 방법을 택했고, 그 내용을 담은 합의서의 작성을 맡았습니다.
합의서에 넣은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별건 사업의 신탁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담보신탁으로 돌려 대주를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올리고, 신탁등기의 접수와 완료에 기한을 못 박았습니다. 그 사업의 자금집행을 요청할 때는 미리 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금관리계좌는 대주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담보를 잡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볼 수 없으면 담보의 값이 언제 줄어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까다로웠던 것은 당사자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주가 둘, 담보를 내주는 회사와 차주, 연대보증인, 대리금융기관이 각각 따로 있었고, 담보로 쓰기로 한 부동산은 이미 다른 신탁계약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쪽에 유리하게 문장을 적으면 다른 쪽이 날인을 미루는 자리들이 있어, 순서와 기한을 숫자로 못 박는 쪽으로 문안을 정리했습니다.
합의서는 예정대로 체결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담당 변호사가 종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업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