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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증액행정·수용보상

감정평가 방법을 다투어 보상금을 늘린 사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 사건에서 상속인 다섯 분을 대리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24,659,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의 승부처는 법원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해 두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 절차가 열리기 전에 두 건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사건

군 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공익사업에 의뢰인들의 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이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재결까지 받았으나 보상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증액을 구하였습니다. 상속인 다섯 분을 대리하였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감정이 진행되기 전에 이의재결 감정평가의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를 정리한 「감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법원 감정인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 인근 개발이익과 정상 지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 토지보상평가지침과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이 정한 ‘개발이익’의 개념을 짚고,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 인근 지역의 거래사례와 보상선례를 놓고 보정치를 다투었습니다.
  • 비교표준지와 편입토지 사이의 격차율이 낮게 산정되었다 — 도로 조건과 형상, 이용상황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상향 평가를 구하였습니다.

절차에서도 한 가지를 더 하였습니다. 감정인 후보자가 제출한 예상감정료산정서 하나만으로는 감정료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소 두세 명의 후보자로부터 산정서를 받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달라는 「감정인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합계 24,659,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결정된 지급액은 청구금액과 같았습니다.

소송비용 가운데 감정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감정료가 적지 않은 보상금 증액 사건에서 실질적인 회수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법원이 어느 주장을 받아들였는지가 이유로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정 절차를 앞두고 제출한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였는지는, 결정된 금액이 청구금액과 일치한다는 사실에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거치고도 보상금이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신다면, 소송에서 다툴 지점은 대체로 감정평가의 방법입니다. 이의재결 감정평가서와 비교표준지 자료, 인근의 거래사례를 함께 보시면 다툴 실익이 있는지 비교적 이른 단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용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