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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승소민사

독점중개권의 대가로 받은 보증선수금, 계약 종료 시 돌려주어야 하는가

독점 중개계약을 맺으면서 미리 지급된 보증선수금 1억 3,000만 원대의 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1심 청구 기각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났을 때 미리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는 그 돈의 성격을 계약서가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로 갈립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도 보증선수금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사건

브랜드 매장을 확장하는 사업에서 한쪽은 점포 중개를, 다른 한쪽은 브랜드와 설비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개를 맡은 측은 독점중개권을 받으면서 보증선수금 1억 5,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중개한 계약이 성립하고 임대차보증금이 완납되면 매장 설비 1대당 정해진 금액을 그 한도 내에서 반환한다고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부진해지자 중개 측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고 1억 3,000만 원대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채비는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인 피고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쟁점은 둘이었습니다.

  • 계약 위반이 있었는가 — 개업 준비 단계에서 양측이 영업표지를 협의하여 정하였고 그 표지에 해당 브랜드의 로고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계약서에 매장 구조와 무관한 보조 설비의 설치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고 설치가 방해되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반환의무가 있는가 — 보증선수금이 독점중개권의 대가이면서 중개가 성사되었을 때 받을 성공보수의 한도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계약서가 그 경우 외의 반환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뒤의 쟁점이 실질적인 승부처였습니다.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계약이 끝났으니 남은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 원고 주장의 뼈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서가 반환의 요건을 어떻게 적고 있는지를 문언대로 짚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까지 반환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계약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증선수금에 관하여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되지 않고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된 돈이면서 동시에 성공보수의 한도로도 기능하는 이중의 성격을, 법원이 계약서의 문언에서 읽어낸 사안입니다.

마무리

선지급금을 주고받는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반환 사유가 어떤 형태로 적혀 있는지가 나중에 그 돈의 운명을 정합니다. 반환을 정한 조항이 하나뿐이라면 그 조항이 열거인지 예시인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독점권을 주고받는 계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계약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났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한 줄이 없으면 나중에 문언 해석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