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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분할 70%가사

배우자와 상의 없이 진 투자 손실 채무 - 1심 재산분할 비율 70퍼센트

혼인 기간 중 배우자와 상의 없이 이루어진 투자로 억대 채무가 발생한 사안에서 아내 측을 대리하여,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70퍼센트와 이혼·위자료·친권자 지정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각자 얼마를 벌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의 원천,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의 경위, 그리고 분할의 부양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

혼인 기간 중 남편이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상의 없이 투자에 나섰다가 억대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채무는 부부의 공동자금과 남편 쪽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액 변제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같은 종류의 활동을 다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다툼이 생겼고,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가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아내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두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재산의 형성과 감소에 각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였습니다.

특히 뒤의 쟁점에서는,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그 변제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적극재산만이 아니라 채무의 발생 경위와 청산 과정도 함께 평가되므로, 그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 관하여는,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직전에 있었던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1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 70퍼센트, 남편 30퍼센트
  • 남편의 본소 이혼청구는 기각(유책배우자의 청구)
  • 아내의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민법 제840조 제6호)
  • 위자료 청구 인용,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
  •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인정, 부동산은 아내 단독 소유로 정리하면서 관련 대출채무도 함께 인수

법원은 비율을 정하면서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의 원천,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의 경위, 쌍방의 나이와 직업, 재산분할의 부양적 측면을 들었습니다.

마무리

위 결과는 1심의 판단이며,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의 없이 만든 채무를 함께 갚은 뒤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신 경우라면, 그 채무가 언제 어떻게 생겼고 무엇으로 갚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재산분할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대출 서류, 가족 사이에 오간 자금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사 사건은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밝히지 않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어, 이 글에서도 사건을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은 모두 덜어냈습니다.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