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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승소민사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수목은 누구의 것인가 -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서 있던 수목의 지장물 보상금을 두고 전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낙찰자 측을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토지에 심어진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합니다. 독립한 물건으로 남으려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원칙과 예외의 증명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사건

전 소유자가 상속받은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였고, 그 뒤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어 의뢰인들이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편입되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 보상금과는 별도로 수목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 소유자는 그 수목이 경매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한 물건이므로 지장물 보상금은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낙찰자 두 사람을 상대로 합계 약 4,4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주장의 축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 토지에 식재된 입목은 부합이 원칙이고, 경매의 목적물에 포함되는지는 평가목록의 기재가 아니라 부합 여부로 정해집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신적 효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는 수목을 매각에서 제외한다는 기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 감정평가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정은 경매 진행 중에 다툴 사유일 뿐, 사후에 소유권 귀속을 바꾸는 사유가 아닙니다.
  • 토지보상법상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부합물이 원칙이므로, 지장물 보상금을 받은 것은 오히려 소유권 취득의 결과입니다.
  • 원고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준비서면에서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 두 건은 판결 이유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시외물건 기재와 별도의 지장물 보상금 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가 있었다는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수목을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부합이 원칙이고 독립성이 예외인 이상,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공시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판단입니다. 경매기록에 제시외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이나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소유권의 귀속을 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나무나 시설물이 남아 있어 뒤늦게 소유권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를 함께 놓고 무엇이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감정평가에서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다투어야 할 사유이고, 매각이 끝난 뒤에는 공시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