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것은 감정평가입니다. 그중에서도 토지의 이용상황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단가에 앞서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부터 건물이 서 있던 땅이 농지로 평가된 것을 다툰 사안입니다.
사건
공익사업에 의뢰인 소유 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모두 거쳤으나 보상금이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서면 작성과 변론기일 출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은 편입토지 가운데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대’로 평가되어야 할 면적이 어디까지인가였습니다. 이의재결 감정은 일부만 ‘대’로 보고 나머지를 농지로 평가하였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두 갈래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용의 역사 — 1979년 이전부터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되어 온 토지라는 점을, 항공사진감정서·감정평가서·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우리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여 시계열로 정리하였습니다.
- 적법 건축물인 경우의 범위 — 설령 일부가 적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대지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건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와 그와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까지 ‘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과 토지수용업무편람, 관련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주장 모두 문서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었으므로, 서면에서는 각 자료가 어느 시점의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를 하나씩 대응시켜 정리하였습니다. 항공사진은 이용의 연속성을,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는 건물의 존재와 그 범위를, 사실조회 회신은 행정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을 각각 뒷받침하는 자료로 배치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판결을 변경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24,654,0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눈여겨볼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의 단가는 이의재결 단가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1심이 인정한 면적을 그대로 두었다면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 되는 셈이었는데, ‘대’로 인정된 면적이 192.25제곱미터 넓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증액에 이르렀습니다. 단가만 다투어서는 승부가 나지 않는 사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신다면 단가보다 먼저 확인하실 것은 이용상황의 분류와 면적의 구분입니다.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든, 실제로 그 땅이 어떻게 쓰여 왔는지가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항공사진, 과세 자료, 건축물대장, 오래된 사진처럼 그 땅이 언제부터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다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다툴 실익이 없다면 없다고 말씀드리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