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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성공사례] 디자인 도용을 당했는데 저작권은 남의 것? 저작인격권으로 대응 전략을 찾아낸 사례

2026. 9. 4.

캐릭터 디자인 도용 사안에서 침해 주장 가능 항목 선별 및 저작인격권에 기한 단계적 대응 전략 수립 완료

글로벌 캐릭터 IP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해외 업체가 의뢰인의 의상·일러스트·패턴 디자인을 도용한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이 계약상 IP 보유사에 귀속되어 있다는 난관을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으로 돌파하고, 판례 기준에 따라 침해 주장이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 유명 캐릭터 IP 보유사(라이선서)로부터 캐릭터 사용권을 부여받아, 해당 캐릭터의 의상·헤어·인테리어 디자인 등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같은 캐릭터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해외 업체가 의뢰인이 제작한 디자인과 흡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정황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의뢰인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라이선서로부터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라이선서 사이의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상 의뢰인이 해당 IP를 활용하여 제작한 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일체는 라이선서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공들여 창작한 디자인을 도용당하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나아가 라이선서에게 상대방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첫째,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창작자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판례는 저작물의 창작자라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면 제3자에게 복제권·배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계약 구조상 의뢰인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가 최대 난관이었습니다.

둘째, “컨셉 도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상대방의 제품은 의뢰인의 디자인을 1:1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컨셉과 분위기를 차용한 수준이 상당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요하고, 법원은 아이디어·컨셉의 유사만으로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어느 항목이 실제로 침해 주장이 가능한지 가려내야 했습니다.

셋째, 어떤 조치를,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 조치의 메뉴와 실익, 그리고 상대방과 관계가 있는 라이선서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채비의 조력

  • 저작인격권이라는 돌파구: 저작권은 양도 가능한 저작재산권과 양도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의뢰인이 계약으로 지식재산권 일체를 라이선서에 양도하였더라도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까지 넘어간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창작물을 도용하면서 창작자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의뢰인은 성명표시권 침해를 근거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계약 구조상 막혀 있던 대응의 길을 창작자 고유의 권리로 다시 연 것입니다.
  • 판례 기준에 따른 침해 항목의 선별: 캐릭터·일러스트 도용에 관한 다수의 인용·기각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이 저작물을 요소 단위로 분해하여 눈·코·입의 모양과 배치, 색의 배열까지 대비하고, 누구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관용적 표현을 제외한 뒤 유사성을 판단한다는 기준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의뢰인의 창작물에 적용하여, 컨셉·아이디어가 유사한 데 그쳐 침해 인정 가능성이 낮은 항목과, 색 배치·구성요소의 조합이 겹치거나 일러스트를 트레이싱한 수준이어서 침해 주장이 가능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선별하였고, 승산이 낮은 부분까지 무리하게 주장하다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대응 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 조치 로드맵과 라이선서에 대한 전략적 통지: 침해가 인정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침해정지 청구 및 가처분(저작권법 제123조), 손해배상 청구, 창작자 성명 표시를 구하는 명예회복 조치(제127조), 형사 고소(제136조 제2항)의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되, 저작인격권 침해의 위자료 수준 등 각 조치의 실익과 한계도 있는 그대로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라이선서에 대하여는 관계사 관리를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으나, 침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침해를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통지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서를 움직이는 실무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4. 자문의 결과

의뢰인은 “권리가 전부 넘어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벗어나, 저작인격권이라는 명확한 권리 근거와 침해 주장이 가능한 항목 목록, 그리고 상대방과 라이선서 양쪽을 향한 단계별 대응 카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경고 전력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라이선서의 관리 책임까지 환기함으로써,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압박이 가능한 구도를 마련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IP를 전부 양도했어도 창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이 남습니다. 라이선스 기반 콘텐츠 제작, 외주 디자인, OEM 개발처럼 계약상 지식재산권을 발주사·라이선서에 귀속시키는 구조에서는 정작 도용을 당한 창작 기업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계약으로도 양도할 수 없는 창작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계약서만 보고 대응을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비슷하다”는 느낌과 법적 침해는 다릅니다. 법원은 컨셉·분위기의 유사만으로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표현의 요소별 대비를 통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용 사안에서는 감정적 대응에 앞서 항목별 승산 분석으로 주장할 것과 접어둘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캐릭터·디자인 도용 피해를 입으셨거나, IP 귀속 구조에서의 권리 관계 검토가 필요하신 기업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채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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