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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성공사례] 저성과자 인사관리, 분쟁 없는 “퇴사 프로세스”를 설계해 드린 사례

2026. 9. 3.

저성과자 평가·개선·퇴사에 이르는 인사관리 프로세스 전반의 설계 완료

성장 과정에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한 기업을 대리하여, 저성과자와의 근로관계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정리하기 위한 네 가지 경로(통상해고·징계해고·경영상 해고·권고사직)를 비교 분석하고, 판례가 요구하는 평가체계와 개선 기회 부여, 절차 준수 사항까지 단계별 인사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한 자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빠르게 성장하며 인원이 늘어난 기업입니다. 조직이 커지면서 직무 수행 능력과 근무성과가 현저히 저조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구성원에 대한 관리가 현안으로 떠올랐으나, 회사에는 이를 뒷받침할 평가체계나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성과자 문제는 모든 회사가 겪지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인사 이슈입니다. 성과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과 임금 소급 지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그렇다고 방치하면 조직 전체의 사기와 성과가 무너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령과 판례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저성과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가 아니라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판례는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평가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교육훈련과 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결국 회사가 어떤 평가·개선 과정을 거쳤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어느 “출구”를 선택할 것인가. 저성과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경로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그리고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까지 네 가지가 있고, 각각 법적 근거와 요건, 절차, 리스크가 전혀 다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구조와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고 그 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어 나가는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채비의 조력

  • 네 가지 경로의 비교 분석: 통상해고(업무능력 결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징계해고(비위행위 결합 시), 경영상 해고(긴박한 경영상 필요, 제24조), 권고사직(합의 해지)의 사유·판단요소·절차·시기 제한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저성과자는 원칙적으로 통상해고의 영역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경로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취업규칙이 근무성적 불량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상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94다25889 판결)를 짚어, 취업규칙 구조와 해고 경로의 정합성부터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 판례 기준에 따른 평가체계 설계: 해고의 토대가 되는 인사평가는 업무능력·근무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구체화·세분화하고, 개별평가·계량평가·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두어야 합리성을 인정받는다는 판례 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가 특정인의 퇴출 수단으로 역이용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신규 발령·휴직 복귀 직후 인원 등 저성과자 선정에서 제외할 합리적 기준까지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 개선 기회의 부여와 해고 판단: 평가 결과가 낮더라도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과 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를 충분한 기간 동안 부여한 뒤,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비로소 해고를 판단하도록 단계를 설계하였습니다. 역량향상 프로그램이 퇴출 목적의 형식적 운영으로 평가되면 오히려 해고의 정당성을 무너뜨린다는 점, 대기발령의 활용 요건과 한계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절차 리스크의 차단: 해고 30일 전 예고(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 통지(추상적 기재는 부족), 업무상 재해·출산휴가 기간 등 해고 금지기간의 확인까지,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 위반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지점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였습니다.
  • 실무상 최선의 출구, 권고사직의 안전장치: 실무적으로 가장 분쟁이 적은 경로인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사직의 자발성이 사후에 다투어지지 않도록 퇴직위로금의 이의 없는 수령, 면담일지의 작성과 서명, 자발적 사직 의사의 자필 기재, 금품 청산·부제소 약속·비밀유지 조항을 담은 합의서 작성, 그리고 철회를 막기 위한 신속한 사직서 수리까지 구체적인 실무 수칙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권유의 정도를 넘은 강요는 해고로 평가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자문의 결과

의뢰인은 취업규칙 정비 방향부터 평가체계 설계 기준, 개선 기회 부여 절차, 경로별 해고 요건과 권고사직 실무 수칙까지 저성과자 인사관리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로드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개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미리 설계된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함으로써 부당해고 분쟁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저성과자 관리는 “내보내는 기술”이 아니라 “기록을 쌓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해고의 순간이 아니라 그에 이르기까지의 평가와 개선 기회 부여의 과정을 심사합니다. 객관적 평가, 이의절차, 교육훈련과 배치전환, 서면 절차라는 기록이 쌓여 있어야 통상해고든 권고사직 협상이든 회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 절차를 급조하는 것은 늦습니다.

조직이 커지면서 저성과자 관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시거나, 개별 저성과자 사안의 대응 방향을 고민 중이신 기업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채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체계 설계부터 취업규칙 정비, 개별 사안의 출구 전략까지 단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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